EU, MS 반독점 벌금 상한 50% 높일 듯

하루 최대 300만유로
  • 등록 2006-07-11 오전 10:11:45

    수정 2006-07-11 오전 10:11:45

[이데일리 이태호기자] 유럽연합(EU)이 장기간 반독점 논쟁을 벌여온 마이크로소프트(MS)에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의 상한액을 대폭 올릴 것으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 EU가 반독점법 위반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MS에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의 상한선을 기존의 하루 200만유로(약 24억원)에서 300만유로(약 36억원)로 올릴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벌금은 MS가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인 작년 12월15일부터 적용된다. 유럽집행위원회(EC)는 11일 수억유로의 벌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EC는 지난 2004년 3월 MS가 PC 운영체제(OS) `윈도`의 지배적인 시장 입지를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 경쟁업체들이 윈도와 자연스럽게 호환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일부 소스를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MS가 이와 관련된 소스를 경쟁업체들에 넘겨주는 일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규제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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