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 EU가 반독점법 위반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MS에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의 상한선을 기존의 하루 200만유로(약 24억원)에서 300만유로(약 36억원)로 올릴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EC는 지난 2004년 3월 MS가 PC 운영체제(OS) `윈도`의 지배적인 시장 입지를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 경쟁업체들이 윈도와 자연스럽게 호환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일부 소스를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MS가 이와 관련된 소스를 경쟁업체들에 넘겨주는 일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규제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