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후속입법)국민임대특별법 "중대형 임대 공급"

60만평까지 규모 확대..교통 여건 개선돼
30~40평형대 중대형 임대 공급 기반 마련
  • 등록 2005-12-08 오전 10:27:59

    수정 2005-12-08 오전 10:27:59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개발 면적을 지금의 2배인 60만평까지 늘리는 내용의 `국민임대주택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즉시 발효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미니신도시급`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선보일 전망이다.

국민임대주택단지란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훼손이 심한 그린벨트를 풀어 임대주택 위주로 조성하는 공공택지를 말한다.

건설교통부는 올 상반기에만 서울 마천, 세곡 등을 포함해 전국 15곳에 걸쳐 총 500만평의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단지는 모두 30만평 이하로 돼 있어, 그동안 소규모 개발에 따른 난개발 우려 등이 지적돼 왔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면적이 60만평까지 늘어나면 도로, 철도 등 교통기반시설 확충 내용을 담은 광역교통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 난개발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또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승인이 동시에 이뤄지므로 일반택지지구에 비해 사업기간이 최대 1년 6개월 안팎 단축돼 주택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30만평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비율이 종전 50%에서 40%로 축소되고, 줄어든 10%는 중대형 임대로 공급된다. 예컨데 1000가구가 들어서는 지구라면 400가구는 국민임대 100가구는 중대형 임대, 500가구는 민간아파트로 지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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