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3년 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관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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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일 A 전 경위(50)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기각하는 제도다.
사건 당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26)은 인천 논현경찰서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했고, 지난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 투입됐다.
하지만 이들은 현장을 이탈했고, 당시 빌라 4층에 살던 50대 C씨는 3층에 살던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2년 실형 선고를 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그해 같은 달. 징계위원회를 연 경찰은 A·B씨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이후 A·B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은 B 전 순경에 대한 해임을 확정했다.
당시 B 전 순경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참혹한 범행을 눈앞에서 목격한 뒤 신속한 초동 조치로 범인을 검거하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공포심 등으로 범행 현장을 이탈했다”며 “이는 경찰관으로서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A 전 경위에 대해서도 “직무 태만에 해당하고 중과실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말 인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