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판결서 적정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법관이 판결문 작성에 투입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서다. 법원행정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민사 단독 판결서의 경우 5년 전 대비 판결서 면수가 5%가량 증가했다. 판결문을 작성하는 법관이나, 판결문을 받아 든 국민들 모두 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앞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판결서를 작성하는 것은 재판 결과의 설득력을 높이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므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표 유형에는 대여금, 제3자이의·청구이의, 매매대금, 양수금 사건 등 항소율과 파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건이 있다. 또 건물인도·철거, 사해행위취소, 자동차 사고 등 손해배상 사건처럼 사건 수가 많고 비교적 정형적인 사건도 적정화 판결문 적용 대상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간결한 판결문 모범사례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3년 유죄이유 불기재·증거채택 간략 기재하는 방식으로 형사 사건 판결서 적정화를 시범 실시했지만 복잡한 형사사건의 경우 간결하게 쓰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흐지부지되기도 했다.
현직 부장판사 A씨는 “과거 판결서 적정화를 시행하던 재판부의 사례를 비춰보면 기존 판결문은 판결문대로 쓰고 간소화 판결문을 추가로 쓰면서 오히려 부담이 더 컸다”며 “판결서를 짧고 간결하게 쓰기 위해서는 핵심만 압축하는 작업이 필요한 만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축적할 수 있도록 간소화 참여 재판부에 사건 배당을 조금 줄여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