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의 '쉽고 간결한 판결문' 약속…100여개 재판부 응답했다

법원행정처, 판결서 적정화 재판부 모집 결과
민사·가사 중액 단독 및 항소심 사건 중심
"핵심 압축 판결문 모범사례 정립이 중요"
  • 등록 2024-06-02 오후 1:36:31

    수정 2024-06-02 오후 7:23:2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원이 ‘어렵고 긴 판결문’ 대신 ‘쉽고 간결한 판결문’ 작성을 위해 판결서 적정화 실시 재판부를 모집한 결과 전국 100여개 재판부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 비교적 쟁점이 간단한 사건부터 적용해 국민 이해를 높이고 판사들의 판결문 작성 부담도 낮춘다는 목표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2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4일까지 전국 법원 소속 재판부 100여곳이 판결서 적정화 재판부 모집 사업에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28개 재판부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이 판결서 적정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법관이 판결문 작성에 투입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서다. 법원행정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민사 단독 판결서의 경우 5년 전 대비 판결서 면수가 5%가량 증가했다. 판결문을 작성하는 법관이나, 판결문을 받아 든 국민들 모두 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앞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판결서를 작성하는 것은 재판 결과의 설득력을 높이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므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우선 민사·가사 중액 사건, 소액 사건 및 항소심 사건을 중심으로 적정화 판결서가 작성될 전망이다. 쟁점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형사 사건 대비 민사·가사 소액 사건 또는 중액 단독 사건의 경우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고 정형적 사건이 많기 때문이다. 소액 사건은 소송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 중액 사건은 소송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을 말한다.

대표 유형에는 대여금, 제3자이의·청구이의, 매매대금, 양수금 사건 등 항소율과 파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건이 있다. 또 건물인도·철거, 사해행위취소, 자동차 사고 등 손해배상 사건처럼 사건 수가 많고 비교적 정형적인 사건도 적정화 판결문 적용 대상이다.

적정화 판결문 작성 방안으로는 △완결된 문장 대신 개조식(보고서 형태), 나열식 작성 △기초사실 기재 생략 대신 쟁점·판단만 기재 △쟁점 판단 과정에서 주요 증거만 기재 △표의 적극적 활용 방안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조식, 나열식으로 문장 작성 부담을 줄이고, 기초 사실을 과감히 생략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판결서 방식을 활성화해 판사의 업무가 판결서 작성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꾀한다는 목표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간결한 판결문 모범사례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3년 유죄이유 불기재·증거채택 간략 기재하는 방식으로 형사 사건 판결서 적정화를 시범 실시했지만 복잡한 형사사건의 경우 간결하게 쓰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흐지부지되기도 했다.

현직 부장판사 A씨는 “과거 판결서 적정화를 시행하던 재판부의 사례를 비춰보면 기존 판결문은 판결문대로 쓰고 간소화 판결문을 추가로 쓰면서 오히려 부담이 더 컸다”며 “판결서를 짧고 간결하게 쓰기 위해서는 핵심만 압축하는 작업이 필요한 만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축적할 수 있도록 간소화 참여 재판부에 사건 배당을 조금 줄여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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