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대규모 기업 집단 제도와 관련, ‘동일인 지정’을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자연인(개인)을 동일인(그룹 총수)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왔다.
| (자료=한경협) |
|
한국경제인협회는 9일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나 자연인을 뜻한다. 특히 ‘그룹 총수’를 일컫는 용어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지배구조 상황과 총수 일가나 친족의 주식이나 경영참여 변동사항 등에 대한 공시 의무가 부여된다. 특정 집단이나 개인, 특히 ‘재벌’이 순환출자,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경제력을 집중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관련 제도가 마련됐다.
보고서는 현행 규제가 전통적인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동일인 판단 기준을 명문화하며 지주회사 등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적 조항을 뒀는데, 법령 개정 이후 특정 기업 오너가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보고서는 “현행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는 과거 창업주 개인이 순환출자형 또는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형태로 운영하며 경영권을 승계했던 폐해를 억제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며 “ESG 공시 도입 등 최근 경향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또 동일인 관련자 중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동일인 집단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해당 기업집단이 실질적인 지주회사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경우 최상위 회사 등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의 범위를 충분히 획정할 것을 제안했다. 친족의 범위는 현행 ‘혈족 4촌, 인척 3촌’에서 동일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동일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동거친족 등으로 축소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회사가 소속된 기업집단에서 조건 없이 제외 △동일인 자료 제출 의무 줄이고, 단순 누락에 대한 형사벌 개선 등도 함께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