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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21대 국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은 진행이 더디기만 하다”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21대 국회의원 26명에 대한 1심 평균 기간은 887일로 일반인(185일)의 5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형이 선고되거나,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국회법 제166조 위반으로 현직 국회의원에게 벌금 500만원 형이 선고된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단체는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은 6개월 안에 1심을 끝내도록 되어 있다. 신속한 판단을 한 후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선거사범은 공직에서 내려오게 하기 위함”이라며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해 사법권의 독립을 선언하고 있다. 사법권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의 요청이며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조직적 징표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한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10월 28일 설립된 단체로,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고문,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 김선홍 전 강원지방변호사회 부회장, 김용헌 세종대 석좌교수(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학자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서영득 법무법인 정론 대표변호사, 황적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가 공동대표,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현재 231명의 변호사와 20명의 시민 총 251명의 회원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