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이재명 재판 16개월 끌다 판사 사표…재판 지연 심각"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성명서 발표
"선거법 위반 사건 6개월 안에 1심 끝내야"
"이재명·황운하·윤미향 등 판사들 정치권 눈치봐"
  • 등록 2024-04-22 오전 9:22:08

    수정 2024-04-22 오전 9:22:08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변호사단체가 법원이 정치권 눈치보기로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에 대한 재판을 지연하고 있는 점에 대해 작심 비판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22일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성명서를 내고 “선거법 위반 사건은 6개월 안에 1심을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재판을 16개월 끌다 최근 재판장이 사표를 냈다”며 “선거사범의 경우에도 사실상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1대 국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은 진행이 더디기만 하다”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21대 국회의원 26명에 대한 1심 평균 기간은 887일로 일반인(185일)의 5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적인 사건으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황운하 의원은 4년, 위안부 후원금 횡령 혐의의 윤미향 의원은 2년 5개월이 각각 걸렸다”며 “판사들이 정치권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형이 선고되거나,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국회법 제166조 위반으로 현직 국회의원에게 벌금 500만원 형이 선고된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단체는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은 6개월 안에 1심을 끝내도록 되어 있다. 신속한 판단을 한 후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선거사범은 공직에서 내려오게 하기 위함”이라며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해 사법권의 독립을 선언하고 있다. 사법권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의 요청이며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조직적 징표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독 국회의원들의 재판을 미루며 정치권 눈치보기가 계속될 경우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재판상 독립이 과연 지켜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결국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법치주의는 무너질 것”이라며 “법원은 정치권 눈치를 보며 재판을 끌어서는 안 된다. 헌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신속히 판단하여 정치권력을 견제하고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10월 28일 설립된 단체로,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고문,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 김선홍 전 강원지방변호사회 부회장, 김용헌 세종대 석좌교수(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학자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서영득 법무법인 정론 대표변호사, 황적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가 공동대표,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현재 231명의 변호사와 20명의 시민 총 251명의 회원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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