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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행안부는 우선 잔해물 철거 등 피해 응급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난 25일 지원했다. 또 23일부터 관계 기관 합동으로 시장고객지원센터 내에 통합지원센터를 마련해 피해자의 불편 사항을 한 곳에서 접수·상담·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해당 기관을 일일이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했다.
이번 지원 방안에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 세제·금융지원, 보험료·생활 요금 경감, 공적 지원 서비스 등 38개 항목이 포함됐다.
세제·금융지원을 위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국세·지방세 감면 및 납세 유예 등을 추진한다. 도시가스·전기·통신·상하수도요금 등의 감면, 무료 법률 상담, 재난심리회복을 위한 현장심리상담 실시 등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세심한 지원 방안도 발굴해 지원한다. 임시 상설시장 설치 시부터 3개월 간 서천특화시장 피해상인 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고, 할인율 상향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또 기저질환 등으로 약을 복용하는 피해자는 처방 약이 화재로 인해 소실된 경우 의원이나 약국에서 재처방 또는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설 명절 전 대목을 앞두고 화재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정부는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