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서천시장 화재 피해 상가당 500만원 지원...공과금도 감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않고 그에 준하는 지원 방안 마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확대·보험금 조기 지급 등
  • 등록 2024-01-28 오후 2:08:37

    수정 2024-01-28 오후 7:33:01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에 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자들에게 피해상가당 500만원을 긴급지원하는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합동감식반이 지난 24일 오전 대형 화재가 난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안부는 지난 23일 피해 현장을 방문한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검토하고 어려울 경우 이에 준해 피해자를 지원하라는 지시에 따라 관계 기관들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다른 재난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및 지자체가 스스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하지 않고 그에 준하는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별개로 행안부는 우선 잔해물 철거 등 피해 응급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난 25일 지원했다. 또 23일부터 관계 기관 합동으로 시장고객지원센터 내에 통합지원센터를 마련해 피해자의 불편 사항을 한 곳에서 접수·상담·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해당 기관을 일일이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했다.

이번 지원 방안에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 세제·금융지원, 보험료·생활 요금 경감, 공적 지원 서비스 등 38개 항목이 포함됐다.

피해자 직접 지원으로는 피해상가당 긴급재해구호비 200만원,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비 300만원 총 500만원을 긴급 지원했다. 이와 별도로 지자체와 함께 생계비 지원 방안도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다.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성금도 모금한다.

세제·금융지원을 위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국세·지방세 감면 및 납세 유예 등을 추진한다. 도시가스·전기·통신·상하수도요금 등의 감면, 무료 법률 상담, 재난심리회복을 위한 현장심리상담 실시 등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세심한 지원 방안도 발굴해 지원한다. 임시 상설시장 설치 시부터 3개월 간 서천특화시장 피해상인 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고, 할인율 상향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또 기저질환 등으로 약을 복용하는 피해자는 처방 약이 화재로 인해 소실된 경우 의원이나 약국에서 재처방 또는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화재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에서 손해 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내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이 밖에 행안부는 전소된 서천특화시장 재건에 필요한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설 명절 전 대목을 앞두고 화재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정부는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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