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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17일 오후 11시44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해 버스킹 공연을 하던 중 소음 민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시청 한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B씨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A씨에게 공연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자 수십명의 관객이 B씨를 향해 “꺼져라”, “마음대로 해라” 등 야유를 퍼부었고, 이에 힘을 얻은 A씨는 B씨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며 B씨가 쥐고 있던 전자 호루라기도 빼앗았다.
A씨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헌법상 명시된 주거권을 들어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버스킹 공연에서 유발되는 소음이 수면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생활을 방해할 경우 헌법 위반 및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이어 “‘법질서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법원이 버스킹 공연자에게 공무집행방해죄 책임을 물어 징역형을 선고한 첫 사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