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닥터카 탑승’ 신현영에… “15분 동안 SNS 사진 찍었나”

  • 등록 2022-12-21 오전 9:24:11

    수정 2022-12-21 오전 11:46:11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응급 출동 중인 ‘닥터카’를 탑승한 데 대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며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응급 출동한 모습 (사진=신 의원 페이스북)
이 의원은 21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에 제출한 ‘DMAT 출동 요청 시간·출동 시간’ 자료를 언급했다.

그는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지난 10월 30일 0시 51분에 병원을 출발해 오전 1시 45분에 이태원 사고 현장에 도착했는데, 명지병원 DMAT 닥터카는 사고 현장으로 이동 중에 서울 마포구 염리동의 한 아파트에서 신 의원을 태워 이동하느라 10분~20분 늦어졌다고 한다”라며 운을 뗐다.

이어 “DMAT은 재난 혹은 대형사고 발생 시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만큼 신속성이 생명인데, 신 의원이 DMAT에게 자택으로 데리러 오라고 한 것은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장 도착 시간을 지연시킨 것은 신속히 현장에 도착해야 할 명지병원 DMAT의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고, 신 의원과 남편을 태우느라 탑승해야 할 의료진이 탑승하지 못했다면 이것도 명지병원 DMAT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신 의원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초를 다투는 대단히 위급한 상황에서 SNS 게시용으로 사진 찍기 위해 구호 차량을 이용하고, 남편까지 구급 차량에 동승시켜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한 현장에서 사진을 찍은 것은 끔찍한 패륜적인 행동”이라며 “신 의원은 구조 활동을 위해 사고 현장에 갔다고 하나 정작 현장에 머문 시간은 15분밖에 안 됐다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5분 동안 한 일은 사진 찍은 것밖에 없다. 참담한 현장을 직접 보고도 사진 찍을 정신은 있었는지, 그 사진을 게시할 용기는 어디서 나왔는지 황당할 따름”이라며 “진정으로 구조 활동을 위해 갔다면 현장에 계속 머물면서 구조 활동을 했었어야 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신의 홍보를 위해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 할 구급차까지 이용하는 만행을 바로잡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서 신 의원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는 신 의원의 닥터카 탑승에 대해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명지병원 DMAT 운영의 적절성 여부를 관련 규정과 매뉴얼 등을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DMAT의 출동 차량이 현장에 가던 도중 탑승해 닥터카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닥터카에는 구강외과 전문의인 신 의원의 남편도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 의원은 현장에서 15분가량 머물다 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함께 타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 의원은 논란이 일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했다. 그는 “저의 합류로 인해 재난 대응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며 “저로 인해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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