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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2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을 기존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차량 가격이 5500만~8500만원의 전기차는 보조금 50%가 지급되고 8500만원 이상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올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차 가격 기준은 9000만원이었다. 보조금 지침 개정은 내년 1월 초에 확정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차종이 다양화되는 등 개선된 생산 여건을 반영했다”고 보조금 지침 개정 이유를 밝혔다.
올해 들어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아진 관심에 힘입어 전기차 시장 규모도 확대됐다. 현대차동차의 올해 1~11월 전기차 누적 판매 대수는 3만9144대로 전년 동기 대비 117.8% 증가했다.
올해 2월 테슬라는 국내 전기차 보조금 상한액인 6000만원을 의식해 모델 3의 가격을 5999만원으로 낮추면서 판매 증대의 효과를 봤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11월 테슬라 모델 3는 1106대가 등록돼 수입차 업계 중 2위를 차지했다.
완성차업계의 신차 라인업 중 전기차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조금 상한액 기준에 맞춰 전기차 가격을 인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정부에서는 전기차의 대중화를 위해 보조금 상한액을 낮추면서 완성차업계가 가격을 내릴 수 있게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올해 전용 플랫폼을 이용한 전기차가 대량 생산되고 있는 만큼 가격을 낮추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테슬라 사례가 보여주듯이 완성차업계로서는 전기차 가격을 상한선에 맞출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미 출시된 차종들에 대해서도 가격 인하 고민을 다시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