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처럼 구급차 이용한 가수…"논란 사안 아냐"

사설 구급차 이용 논란 관련 추가 입장 없다는 A씨 측
남양주시 "법 위반 발견되면 향후 공연 등에서 초청 배제"
  • 등록 2021-11-11 오전 9:40:25

    수정 2021-11-11 오전 9:40:25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공연장을 가기 위해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 유명 포크 그룹 멤버 A씨측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명 포크 그룹 멤버 A씨가 공연 참석을 위해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YTN 보도화면)
A씨 측은 11일 이데일리에 “사설 구급차 이용 관련 (논란이) 불거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해당 사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공연을 진행한 남양주시 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연장에 사설 구급차가 들어온 것 관련 공연 이후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라며 “사설 구급차 이용에 대해 법적 위반 사안이 발견될 경우 향후 시에서 개최하는 공연에는 더이상 초청하지 않는 등 조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80년대 데뷔한 A씨는 지난달 30일 남양주시 북한강변에서 열린 야외 콘서트에 참석했다. A씨는 이날 청주에서 남양주 공연장까지 사설 구급차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구급차는 주말이라 교통 정체가 심한 도로를 사이렌을 켜고 달려 2시간도 채 걸리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했다. 탑승 비용은 23만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A씨 측은 열이 나고 혈압이 높아지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을 가려고 구급차를 불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동하는 도중 상태가 나아져 공연장으로 향한 것이라며 “몸 상태가 회복됐는데, 도로 중간에서 내려야 하나”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구급차를 탑승한 A씨는 남양주시와 행사 업체에 건강상 문제로 공연에 늦거나 참석이 어렵다는 뜻은 별도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사설 구급차도 응급환자 이송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공연이 열린 지자체 등은 해당 사실을 파악한 뒤 A씨가 탑승했던 사설 구급차 업체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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