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택시를 타려고 문 손잡이까지 잡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며 차량을 출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8월 새벽 2시께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승객 B 씨가 택시 문 손잡이를 잡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1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B 씨의 행선지를 들은 뒤, 승차를 거부하기 위해 차량을 출발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 씨는) B 씨가 택시 뒷문 손잡이를 잡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지만 급가속 운전을 했다”며 “B 씨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넘어졌다면 중대한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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