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주민이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사진은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찍어야 하고,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으로 일반 도로의 2배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고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된다.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실제로 최근 3년 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1394건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에서 72.5%가량인 1010건이 발생했다. 또 초등학교 출입구의 150m 이내에서 762건(75.4%)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활동시간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일어난 사고가 965건(95.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불법 주·정차 단속은 지자체 업무로 행안부의 주민신고제 표준안을 기준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행정예고 사항을 잘 확인해야 한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어린이들의 안전이 완벽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불법 주·정차가 어린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운전자들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