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성태 폭행범 구속영장 신청…"홍준표 폭행계획도 수사"

상해 ·폭행 ·건조물침입 등 혐의 적용
정신병력 ·정당 가입 ·배후 존재 여부 등 수사
  • 등록 2018-05-06 오후 7:20:16

    수정 2018-05-06 오후 7:20:16

단식농성 중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오후 한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뒤 같은 날 긴급하게 소집된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상건 최정훈 기자] 경찰이 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남성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6일 김 대표를 폭행한 김모(3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 원내대표를 주먹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주먹으로 김 대표의 오른쪽 턱을 한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사건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돼 여의도지구대에 갔을 때 성일종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를 향해 신고 있던 신발을 던진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상해와 폭행,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국회는 누구나 출입할 수 있지만 범죄를 목적으로 들어갔을 때 건조물침입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당일 경기 파주시에서 열리는 대북전단 살포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통일전망대에 갔다. 김씨는 통일전망대에서 탈북자단체의 전단지 살포가 무산된 것을 확인한 뒤 국회로 가서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정신병력은 없다”며 “단독 범행이다. 특정 정당에 가입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신병력 △특정 정당 가입△단독범행 △배후 존재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김씨가 김 대표 외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서도 폭행을 계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한편 김 대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며 지난 3일부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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