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AK플라자, NC백화점, 한화갤러리아, 현대·롯데·신세계백화점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NC백화점, 한화갤러리아, AK플라자, 현대, 신세계는 납품업자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역서면을 제공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시작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이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 유통업법 제6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갤러리아, NC, 롯데백화점은 회사가 주도적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비용 분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거나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위반행위도 적발됐다. 대규모 유통업법 제11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그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와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이외 NC백화점과 AK플라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기간 중에 판매수수료율을 1~12%포인트를 인상하는 불법도 저질렀다. 대규모 유통업법 제17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기간 중에 판매장려금의 비율, 판매수수료율 등의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백화점 상위 3개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가 덜했던 중위권 3개사에 대해 불공정거래행태를 시정하면서 거래관행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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