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마침 10년 국채선물 시장조성자 제도가 3년을 맞는 올 3분기말로 끝난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자칫 10년 국채선물 시장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나섰다.
논란의 기저에는 10년 국채선물 시장이 과연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는지 그렇지 못한지에 대한 인식차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기재부가 발표한 ‘추경에 따른 국고채 시장 안정화 방안’ 자료에 따르면 국고채전문딜러(PD)들에게 10년물 지표채권화 등에 따른 발행물량 증가 등을 감안해 국고10년물 인수점수를 기존 6점에서 8점으로 확대했다. 반면 PD 부담이 크고 유동성도 크게 확대된 10년 국채선물 조성의무를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10년 국채선물 조성 점수를 기존 6점에서 4점으로 줄였다.
김진명 기재부 국채과장은 “10년 국채선물 시장이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이고 PD들의 부담이 많다는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전했다.
앞서 기재부와 PD사들은 지난주 추경에 따른 국고채 추가발행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10년 국채선물의 PD 조성의무를 올 연말께 조기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중간단계로 이번 발표에서 조성 점수를 낮추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거래소가 10년 국채선물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0년 10월부터 3년간 적용키로 한 시장조성자제도가 올해 9월말로 끝난다. 현재 대우증권(006800)과 동양증권(003470), 대신증권(003540), 동부증권(016610),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003450) 등 8개 증권사가 10년 국채선물 시장조성자로 활동하고 있다.
거래소는 이같은 움직임에 우려하는 분위기다. 그렇잖아도 10년 국채선물 조성기간이 올 9월말로 끝나는 터다. 이에 따라 올 4분기가 10년 국채선물 시장 안착의 중대 기로로 보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10년 국채선물 시장에 대한 조성기간이 3년을 맞는 올 9월말로 끝난다. 시장조성자 제도가 완료되는 상황에서 PD 가점제도마저 없어지면 거래량과 미결제량 축소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며 “10년 국채선물 거래량과 미결제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현재 자생력을 갖고 있는 3년 국채선물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3년 국채선물의 경우 미결제약정의 절반수준이 하루 거래량이다. 이를 기준으로 10년 국채선물 거래량을 보면 미결제량의 절반수준이 안되는 2만5000계약 정도가 실제 거래량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0년 국채선물 시장 활성화는 정부 등의 제도적 노력이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런 노력이 없다면 호가공백 등이 생기면서 10년 국채선물 시장이 다시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10년 국채선물 활성화 과정
10년 국채선물 시장은 그간 기획재정부와 한국거래소 등의 노력에 의해 극적으로 거래가 활성화됐다. 10년 국채선물은 2008년 2월25일 첫 상장 후 유명무실하다가 2010년 9월 제도개편에 의해 거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국채선물 표면금리를 8%에서 5%로 하향조정하면서 10년 국채선물 결제방법을 기존 실물인수도방식에서 현금결제방식으로 변경해 재상장했다. 아울러 기재부의 요청으로 거래소가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 2010년 10월부터 3년간 10년 국채선물 시장에 적용키로 했다.
기재부는 다음해인 2011년 2월25일 ‘PD제도 개편 추진’을 통해 10년 국채선물 시장조성 및 거래실적 배점을 5점에서 8점으로 상향조정하고, 그해 3월부터 시행했다. 당시 장기국채선물 시장조성자여부를 PPD의 PD전환시 고려하는 방안도 내놓으며 10년 국채선물 활성화에 노력했다.
이후 10년 국채선물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PD의 10년 국채선물 조성의무 배점을 지난해 10월 6점으로 하향조정했고, 이번 추경에 따른 국고채 발행에 따라 올 5월부터 4점으로 축소한다.
10년 국채선물시장은 월물교체가 이뤄진 2010년 12월중순부터 본격적으로 거래되기 시작했다. 미결제량과 거래량은 올 3월 월평균 각각 5만6233계약과 6만5607계약을 기록중이다. 이는 재상장 초기인 2011년 1월 월평균 각각 2816계약과 1064계약 대비 19.97배와 61.66배가 증가한 것이다.
다만 이같은 거래량 및 미결제량 증가 속에서도 시장조성자와 PD 의무에 따른 거래증가라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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