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정정 까다로워진다…객관적 자료 있어야

  • 등록 2013-04-14 오후 9:04:05

    수정 2013-04-14 오후 9:04:05

(서울=연합뉴스) 학교생활기록부를 대학입시 입학사정관제 전형 등에 유리하도록 함부로 고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부당 정정에 따른 문제점이 거듭 지적됨에 따라 최근 ‘학생부 작성 및 관리 지침’을 일부 개정,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학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 전한 지침에서 이전 학년의 학생부를 원칙적으로 정정할 수 없도록 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이에 더해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 단위학교 자체심의 절차를 통해 정정할 수 있게 한 예외 조항을 강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심의절차를 거쳐 정정할 수 있게 했다.

2011년 2월 학생부 부당 정정이 문제가 되자 마련한 학생부 신뢰성 제고 방안에 따른 지침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당시 서울 강남의 한 자율형사립고가 전년도 대입을 앞두고 3학년 수험생 360명 중 200여 명의 학생부 내용을 입학사정관제 선발에 유리하게 고치는 등 전국 고교에서 부당 정정 사례가 잇따랐다.

성적을 고친 것은 아니지만, 특별활동과 봉사활동 내역, 장래희망, 특기적성, 교사평가 등을 학생부 반영 비중이 큰 입학사정관제 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정정하고 고친 근거도 남기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부를 함부로 고친 교사는 성적조작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학생부 정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잘못 써서 정정이 불가피하면 학교학업성적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정하라는 지침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달 11일 감사원은 대전, 대구, 울산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205곳을 대상으로 2009∼2012년도 학생부 작성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년을 마친 후 임의로 기록을 고쳐준 경우가 45개교에서 217건 확인됐다며 학생부 부당정정이 여전하다고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부를 임의로 고쳐준 것이 발견되면 해당 학교를 행·재정적으로 제재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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