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는 KDB대우증권 유상증자에 청약자격이 있는 주주에게 부여된 것이다. 신주인수권매매를 통해 증자참여에 대한 권리양도가 가능하다.
구주주의 경우 청약을 하지 않아도 유상증자에 대한 권리실현이 가능하고 일반 투자자도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를 통해 유상증자 청약이 가능하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주주권리 보호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주주배정 증자일 경우 신주인수권 증서의 상장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KDB대우증권은 지난 9월7일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30일에 마감된 우리사주 청약률은 9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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