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변리사와 회계사는 아직도 절반에 가까운 가맹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전혀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가맹안한 과세기간 중 총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내게 하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고 있다.
문제는 이중 연 1회 이상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의 비율이 매우 저조하는 점이다.
진수희 의원은 "지난 2007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한 변호사·변리사·회계사의 약 70%, 세무사 법무사의 약 50%가 현금영수증을 일년에 한번도 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한해 동안 현금영수증을 1회 이상 발급한 비율은 변호사는 36.3%, 변리사는 30.9%, 회계사는 29.2%, 세무사는 43.2%, 법무사는 51.2%에 불과했다.
2008년 8월까지 실적을 종합해 보면, 변호사와 법무사의 경우 현금영수증 1회 이상 발급비율이 호전됐지만 변리사나 회계사는 절반에 가까운 가맹사업자가 아직도 현금영수증을 전혀 발행하지 않고 있다.
2008년 8월까지 현금영수증을 1회 이상 발생한 변호사와, 세무사, 법무사는 전체 가입자 중 각각 84.4%, 68.8%, 88.2%를 차지했으나 변리사와 회계사는 58.6%, 57%에 머물렀다.
진수희 의원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일정비율 이하로 저조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비롯한 전수조사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 사업자끼리 세금계산서 발행을 강제하는 제도인 매입자세금계산서 발급요청제도처럼 법률서비스, 세무서비스 등을 이용한 소비자가 이용 후에 국세청에 실제 금액을 신고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