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7월 마이너스옵션으로 설정할 수 있는 품목과 건축비를 따로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마이너스옵션제는 입주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품목 몇 개를 골라서 뺄 수 있는 일부 옵션제가 아니라 기본사양 전체를 선택하지 않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마이너스옵션제 도입에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해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세대는 별도로 그룹화해 동호수 추첨을 따로 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본사양 주택과 마이너스옵션 주택이 섞이게 되면 공사진행에 불편이 따르고 입주 때에도 번거롭기 때문에 동별로 그룹핑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마이너스 옵션제가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지만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할 경우 공사비가 더 드는 부작용도 제기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또 마이너스 옵션제의 부작용으로 ▲하자보수 책임 불분명 ▲주택업체 브랜드 유지관리의 어려움 ▲영세 인테리어 업체 난립 등을 들고 있다.
특히 하자보수 책임 부문에서 현재는 입주 아파트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공사에서 해결해 주지만 골조공사 업체와 내부 인테리어 업체가 달라지면 서로 잘못을 전가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이밖에 마이너스옵션제를 꺼리는 업체는 입지가 떨어지는 동을 마이너스옵션 동으로 지정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한편 업체가 사업계획 승인시 제출한 설계도서에 포함된 품목 중 발코니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플러스옵션 품목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