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2차분양)중대형 5015가구..30일부터 접수

총 6780가구 30일부터 분양..중대형 5015가구
채권입찰제적용, 44평형 분양가 8억1천만원 예상
  • 등록 2006-08-03 오전 11:00:00

    수정 2006-08-03 오전 10:55:24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중대형 아파트 5015가구를 포함한 총 6780가구의 판교2차분양 청약접수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예상 분양가는 44평형 기준으로 8억1000만원에 달하고, 초기 부담금액은 발코니확장 비용과 채권 매입까지 합할 경우 2억7000만~2억800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청약은 인터넷 접수가 원칙으로 채권매입 예정가격을 입력해야 한다. 오는 24일 입주자 모집공고와 함께 모델하우스가 온라인을 통해 일제히 공개된다.

건설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8월 판교신도시 공급계획 및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8월 판교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 1765가구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 5015가구 ▲중·대형 임대아파트 397가구 등 총 6780가구다.

◇ 25.7평 초과 5015가구 등 총 6780가구 분양 ..분양가 44평형 8억1000만원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모두 주공이 짓기 때문에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자격이 있다. 주공이 시행하고 민간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중대형은 청약예금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서울 기준으로 청약통장 600만원 가입자는 전용 30.8평(분양평형 38~39평형) 이하, 1000만~1500만원 가입자는 40평형 이상 대형 아파트에 신청할 수 있다.

판교에 공급되는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며 분양가는 주변시세의 90%수준에서 정해진다. 이에 따라 44평형 기준으로 분양가는 주변시세의 90% 선인 8억 1000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또 44평형 기준으로 채권매입상한액은 6억5800만원으로 추산되며, 청약 때 채권 최고액을 써낸 당첨자로 채권을 분할해서 매입할 경우 계약금(20%)와 채권액을 더해 약 2억5600만원 가량을 내야 한다.

물론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용을 포함한 각종 옵션비용까지 부담할 경우 초기 목돈은 대략 2억7000만~2억800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중·소형 30일부터 접수, 전체물량 30% 성남시 우선공급

분양 공고는 오는 24일 나온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대상인 25.7평 이하는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청약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25.7평 초과 주택은 9월 4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12일이다.

분양 물량의 30%는 2001년 12월 26일 이전 성남에 거주한 지역주민에게, 7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되는데 당첨되면 중소형 아파트는 10년간, 중대형 아파트는 5년간 팔 수도 없고 재당첨도 금지된다. 

청약접수는 3월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다. 청약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25.7평 이하 주택은 주공 홈페이지, 25.7평 초과 주택은 가입은행별로 가능한데 청약시간은 오전 8시30분-오후 6시까지이며 노약자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하면 은행 및 주공 창구(오전 9시30분-오후 4시30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채권입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인터넷 청약시 채권매입예정가격을 입력하는 절차가 추가되었다.

사이버모델하우스는 8월 24일 개관하며 시간당 300만명까지 접속할 수 있는 다음, 야후 등 포털사이트를 비롯 주공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케이블TV는 24일부터 방송을 통해 매일 청약안내, 개발계획, 입지여건, 업체별 모델하우스 내부 등을 자세히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현장 모델하우스는 당첨자 발표일부터 1주일간 당첨자와 당첨자 가족에 한해 열람이 허용되고 이후 일반에게 공개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 추진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상담 대표전화 1577-8982)이며 투기방지를 위해서는 현장 활동을 벌이고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당첨자에 대한 자금출처 분석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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