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장관은 이날 미국의 불법체류자 증가 우려를 없애고 양국의 출입국 관리당국간 신뢰 구축을 위한 `한·미 장관급 고위협력체 및 국장급 실무협의체 구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법공조 강화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이 미국 비자 면제국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비자거부율 3% 미만을 기록해야 하고 미국민에 대한 비자허용 등 법적 요건 이외에도 미 국토안보부가 비자면제 지정이 미국의 사법집행이나 안보이익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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