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현직 금융감독원 직원이 "파산법"과 관련된 책을 출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주인공은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이병화 신탁팀장.
이병화 팀장이 펴낸 "파산법의 이해"는 총 5장 및 부록으로 구성돼 있다. 제1장에서는 도산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 제2장에서는 파산의 요건 및 파산절차의 운영에 대해 기술했다.
제3장에서는 파산재단의 변동, 제4장에서는 파산채권의 조사와 파산재단의 환가 및 배당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마지막 5장에서는 면책 및 복권, 소비자 파산과 독일 도산법상의 소비자도산제도 및 잔여채무면제제도에 대해 기술돼 있으며 독일 통합도산법의 전문번역이 부록으로 소개됐다.
이시윤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장은 추천사에서 "이 책을 통해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은 물론 금융회사 종사자들도 파산제도에 대한 정보를 부담없이 입수할 수 있다"며 "학문적 관점에서 파산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참고자료로 부족한 점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또 "이 책은 도산관련법을 통합한 독일의 예를 많이 들었고, 통합도산법을 번역 수록해 도산3법의 통합을 추진하는 작업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병화 팀장은 연세대 법대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Bielefeld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했다. 이후 국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하고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근무했다.
현재는 금융감독원에 재직중으로 국민대학교 산업재산권 대학원에도 출강하고 있으며 논문으로는 건물임차권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도산금융기관의 정리방식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