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 △국제 기준에 맞는 법제도 확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에 걸쳐 23개 입법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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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가 먼저 꼽은 지원책은 현금지급이다. 대한상의는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업의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투자액에 비례해 세액을 직접 환급해주는 직접환급제(Direct Pay)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첨단산업기금 조성 관련 법안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올해 말 끝날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도 2030년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3년 연장에 불과한 반면 미국·EU·대만 등 주요국은 첨단산업 세제지원을 2029년 또는 2030년까지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원이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국가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등 구축 계획에 따라 전력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인 만큼 전력망 건설 등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도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이밖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과세 폐지, 기획발전특구 내 파격적 규제완화,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합리적 개선 등도 주문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와 무탄소 에너지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22대 첫 정기국회가 국가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경제분야 입법과제를 조속히 처리하고 과도한 상속세 부담 등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