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지정’ 바탕의 플랫폼법 제정, 신중해야”

국회입법조사처 22대국회 정책보고서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규율 충분”
“사업자 선정 기준 정밀 측정해야”
“韓플랫폼사업자 ‘역차별’ 없어야”
  • 등록 2024-06-03 오전 9:18:40

    수정 2024-06-03 오후 7:04:47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사전지정’을 바탕으로 집행의 신속성에 방점을 둔 법안이라면 신중하게 제정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플랫폼법은 일명 ‘한국식DMA’로 불린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형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플랫폼시장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 시장지배적지위를 갖는 최상위 극소수 기업만을 미리 지정(사전지정제)해 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요구·자사우대·끼워팔기 등 반칙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 안팎에선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가 사전지정 기업으로 거론됐다.

앞서 한기정공정위원장은 “플랫폼법은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사전지정제를 포함해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연합뉴스)
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보면 공정거래법으로도 규율할 수 있는 거대 플랫폼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일부 대기업을 ‘사전지정’해 ‘신속한 법 집행’을 하겠다는 이유만으로 특별법 형태인 플랫폼법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이 보고서를 쓴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은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신규 플랫폼사업자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독점력을 연관시장으로 확장하는 등 경쟁제한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이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력을 가진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를 규율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사전 대상 지정을 바탕으로 집행의 신속성에 방점을 둔 플랫폼법의 제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보고서는 또 플랫폼법을 제정을 해야한다면 △합리적인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기준 △법 집행의 현실화 △플랫폼 생태계의 혁신동력 제고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공정거래팀은 “사전지정은 플랫폼법 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며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규모 또는 영향력 기준 등을 결정하는 정량 요건은 각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정밀하게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수치여야 하고 수범자의 대략적 범위를 설정해 플랫폼 사업자의 규모나 영향력을 단순하게 반영한 기준이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 요건 중 연매출액 기준은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만큼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게만 적용돼 역차별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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