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배당의 경우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일회성 비경상 이익 제외)의 3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또 이번 지주사 전환 후 3년간 일반 주주 중심의 차등 배당을 진행한다. 배당 절차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정관을 정비 중이다.
앞서 엠에스오토텍그룹은 중장기 성장을 위한 책임경영 일환으로 합병 후 심원 기존 주주에게 부여되는 합병 신주에 대해 1년 이상 자발적인 의무보유 의사도 밝힌 바 있다.
엠에스오토텍 관계자는 “이번 주주환원 정책은 중장기 성장을 위한 책임경영 강화의 약속”이라며 “시행 방법 및 규모 등을 개선해 지속적으로 환원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