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중처법 유예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청' 반드시 필요"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정부 당국, 핵심 빼고 기존 '표지갈이' 수준"
법 유예 내달 1일 본회의 합의도 불투명 전망
  • 등록 2024-01-29 오전 9:20:49

    수정 2024-01-29 오전 9:20:49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전격 시행하는 것을 유예하는 조건 중 핵심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거듭 강조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홍 원내대표는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정부의) 사과나 확약은 어쩌면 부차적인 거고, (유예시) 2년 동안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라며 “이 핵심을 뺀 채 기존의 대책을 재탕·삼탕해서 제목만 바꾸고 새로운 것처럼 하는 이른바 ‘표지갈이’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2년 전에 이를 유예할 당시에 제가 (문재인 정부) 여당 정책위의장으로 고용노동부 등 정부 당국에 ‘당신들 2년 동안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틀림없이 2년 후에 연장해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걸 하고 준비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1년 4월에 약속을 한 고용노동부가 로드맵까지 마련하기로 했었고 그러면 자기들이 준비를 했어야 했다”며 “준비를 안 한 것을 ‘왜 우리가 일 안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우리를 다그치지 않았느냐’고 하는 건 진짜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중처법은 근로 중에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부상 입으면 사업주(사용자)가 처벌을 받는 법이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법 도입으로 이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년 전부터 시행을 해왔지만,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준비 기간 등을 이유로 2년 간 적용을 유예했다.

여야가 유예 연장 여부를 두고 지난 25일 임시국회 본회의 전까지 합의에 실패하면서, 중처법은 지난 27일부터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5명 이상이 상시로 근무하는 사업장까지 모두 확대 시행됐다.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한발 물러나 25~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이라도 유예 기간을 1년 만이라도 더 연장하자는 협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보통 사업장을 분류할 때 5인 미만 또는 50인 미만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이게 정부가 전혀 준비 없이 그냥 막 던지고 있는 건데, 25인이든 30인이든 아마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못 가져올 것”이라고 봤다. 고용부의 현행 분류상 세부 분류를 위한 통계 작업이 당장 할 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다음 달 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도 중처법 유예 연장을 위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나치게 자꾸 유예해야 한다고 ‘공포 마케팅’을 하는 것 자체도 또 다른 의미에서 현장과 동떨어진 여론 조성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청은 (중처법) 유예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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