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일몰…김주현 "전금융권 참여 '구조조정 협약' 이달 가동"

"기업 애로 점검, 필요사항 즉각 조치
기촉법 재입법 위해 국회와 긴밀 협조"
  • 등록 2023-10-15 오후 2:43:34

    수정 2023-10-15 오후 7:31:16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주현(사진) 금융위원장은 전금융권이 참여하는 기업 구조조정 자율협약을 이달 중 가동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 위원장은 ‘워크아웃’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이날 일몰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애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필요사항 즉각 조치를 강조했다고 금융위가 전했다.

김 위원장은 기촉법 실효 중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채권은행 운영협약’을 적극 활용해 채권은행 공동관리 절차를 통한 정상화를 차질없이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또 은행권 협약 범위를 전금융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금융권 협의를 거쳐 마련한 ‘채권금융기관 구조조정 협약’이 이달 중 발효될 수 있도록 각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기업들이 다양하고 실효적인 정상화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촉법 재입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 및 입법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촉법은 여섯 차례에 걸쳐 제·개정되며 하이닉스, 현대건설 등 주요 기업 정상화에 활용됐다. 국회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기촉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으나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마저 통과하지 못하며 이날 일몰을 맞게 됐다.

일몰 전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은 기촉법이 실효되는 16일 이후에도 워크아웃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16일 이후에는 워크아웃 신청이 불가능하다. 구조조정 수요 공백 최소화를 위해 전금융권이 참여하는 채권금융기관 구조조정 협약을 이달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기관 외 금융채권자엔 적용되지 않는 점,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협약상 구조조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제재가 어려운 점, 출자제한 및 면책 등 구조조정 관련 각종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이 한계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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