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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오전 2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가좌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그릇 등이 담긴 작은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던 B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사고가 난 후 A씨는 “사람을 치었다”며 112에 직접 신고했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횡설수설해 일단 귀가하도록 조치했다”며 A씨를 다시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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