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위)는 지난 16일 ‘검정고무신’ 공동 저작자 4명 중 실제 창작에 참여한 고 이우영 작가만이 캐릭터 저작자라는 점을 최종 확인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저작권위의 직권 말소 처분 결정 이후 30일 간 당사자들의 이의 제기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저작권위는 “공동저작자로 등록된 나머지 3인은 캐릭터가 창작된 이후에 참여한 만화가, 캐릭터 작가가 아닌 만화의 스토리 작가, 수익 배분 차원에서 등록한 회사 대표로 밝혀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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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와 저작권위는 지난 4월 17일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개소했으며, 전문변호사 2명이 상주해 저작권 침해나 분쟁에 직면한 창작자들에게 전화·방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센터 개소 이후 지난달 23일까지 저작권 상담 건수는 저작권위원회가 전년 같은 기간에 접수한 상담 건수보다 33% 증가했다. 또한 지난 6월 19일부터 저작권 전문변호사 26명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이 창작자 관련 협회와 단체, 대학 등을 찾아가 저작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 법률상담이나 찾아가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저작권법률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 교육은 저작권위원회 누리집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