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코스닥 상장 기업
씨엠에스에듀(225330)의 주식거래가 27일부터 재개됐다. 회사의 과거 2016년부터 2018년 3분기까지의 회계처리 위반사항에 대한 사후조치로 주식거래가 정지됐던 사안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제외’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 (자료=씨엠에스에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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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한국거래소는 씨엠에스에듀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매매거래 재개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 달여만에 주식매매 정지가 해제돼 27일부터 즉시거래가 재개된다.
이충국 씨엠에스에듀 대표이사는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회사를 믿고 기다려주신 주주 여러분들께 반드시 좋은 성과로 보답할 것이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지난해 상반기에 내부회계 프로세스 개선과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그동안 회사의 변화와 노력의 토대 위에 ‘메타버스 융합교육’서비스 본격화와 고성장궤도에 진입한 씨큐브코딩을 앞세워 ‘제2의도약’에 나서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씨엠에스에듀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19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에서 ‘적정’ 의견을 받아 2020년 3월부로 투자주의환기종목에서 해제되며 정상화 과정을 모두 마쳤다고 밝힌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충치가 이어지고 있어 연간 전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상 최대 수준의 성과를 시현해 성장세를 탄 가운데 과거 회계처리 위반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기업가치의 한 단계 상승이 가능한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