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후 사망시 ‘부검소견서’ 제출 안해도 된다

질병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포
  • 등록 2021-08-13 오전 9:05:26

    수정 2021-08-13 오전 9:05:26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앞으로 예방접종 후 사망하는 경우 인과관계가 명확하면 부검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질병관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개정·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시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 △보상금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의무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면 부검소견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부검소견서 미제출 해당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보상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백신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혈전증으로 사망하는 경우처럼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부검소견서 제출이 필요하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앞으로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보상신청을 위한 부검은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며 “법령에 따른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요건이 일부 간소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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