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협회, 복지부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에 헌법소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 법적·과학적 근거 없어"
"전자담배 판매 소상공인들의 기본권 침해해"
  • 등록 2020-03-19 오전 8:35:34

    수정 2020-03-19 오후 3:42:52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는 보건복지부가 내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권고’ 조치에 대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자료=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복지부는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중증 폐 손상 환자가 발생하면서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을 강력 권고했다.

총연합회는 “정부 당국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치를 기대하면서 영업상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인내에 인내를 거듭해 왔다”며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내 유통 액상형 전자담배에서는 미국에서 문제된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등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과학적 근거도 없이 사용중단 강력권고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2일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의심성분 분석결과’를 공표했다. 이 조사에서 국내 유통 전자담배에는 미국에서 문제가 된 대마유래성분(THC)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총연합회는 “복지부는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 성분이 극히 미량 나왔다는 이유와 막연히 인체유해성 연구가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전체’ 에 사용중단 강력권고라는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며 “프로필렌글리콜(PG)과 글리세린(VG)도 담배와 유사담배의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단권고의 논거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와의 협의를 위해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복지부는 총연합회는 물론 전자담배 소매상들과의 전화 통화조차도 단호히 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연합회는 복지부의 조치가 헌법상 법률유보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다는 점을 주요 청구사유로 들었다. 복지부가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고 과학적인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 조치를 취해 전자담배 판매 소상공인들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했다는 것이 이유다.

총연합회는 그러면서 최근 영국 공중보건국이 발표한 전자담배 관련 공식 보고서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보고서는 전문가나 단체 등에 의해 전파된 잘못된 공포가 일반 궐련 흡연자가 전자담배로 바꾸는 것을 막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작성됐다.

총연합회는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우리나라 정부당국이 영국의 이번 보고서를 반드시 확인한 뒤, 사실에 입각한 정책입안의 중요성에 대해 통렬하게 깨우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며 “향후 별다른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국가배상청구소송 등 다른 법적 수단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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