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로 대출 가능"… 3억원 빼돌린 보이스피싱 일당 덜미

제3금융권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 가능" 속여
범행 가담자만 46명… 피해자 한명당 300만~3000만원 송금
  • 등록 2018-06-24 오후 12:03:14

    수정 2018-06-24 오후 12:03:14

서울 은평경찰서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윤화 권오석 기자] ‘저렴한 이자로 대출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은평결찰서는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카드관리책 송모(23)씨 등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중국의 총책 지시를 받고 지난달 11~16일 피해자 30명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선 기존 대출금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속여 3억 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대환대출이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으로 이전의 대출금 등을 갚는 제도를 의미한다.

송씨 등은 제3금융권을 사칭하면서, 평균 20%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 고민하고 있던 피해자들을 골라 “시중금리보다 훨씬 저렴한 6~7%의 이자율에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은 한명당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까지 돈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결과 송씨 등 카드관리책 5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된 ‘고액알바’ 구인 글을 보고 중국 총책에 연락해 범행에 가담했다.

저금리에 속은 피해자들이 대출을 하겠다고 나서면 송씨 등 카드관리책들이 움직였다. 이들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최대 100만원을 주겠다’, ‘취업이 됐으니 급여통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카드양도자 36명에게 체크카드를 받아내 가로챈 돈을 인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

카드양도자들은 상자에 넣은 체크카드를 도서관 택배 보관함 등에 넣어두는 수법으로 카드를 전달했다. 인출책들은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해당 체크카드로 받은 뒤 중국 총책에게 모두 송금했다.

경찰관계자는 “송씨 등 카드관리책 3명과 중국인 인출책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체크카드를 범행에 이용하게 한 36명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향후 경찰은 중국 총책의 신원을 파악하는 대로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인터폴에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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