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장 10일 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 좌초 위기

  • 등록 2015-12-05 오전 9:47:36

    수정 2015-12-05 오전 9:48:13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박영순 경기 구리시장의 직무 유지 여부가 닷새 뒤인 10일 대법원에서 결정된다. 재판 결과에 따라 박 시장이 추진 중인 10조원대 프로젝트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 사업의 지속 여부가 판가름난다.

5일 시에 따르면 대법원2부는 오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린다.

박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기간 GWDC 조성 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5월 열린 2심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형량이 늘어 당선 무효 위기를 맞았다. 대법원 재판부가 2심의 형을 그대로 확정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박 시장은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면적이 가장 작은 구리시를 자족도시로 발전시키고자 2008년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3번 연속 당선되면서 7년째 이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인근 지자체와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올해 초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 부지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로 조건부 약속도 받아냈다. 아직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의위원회의 의결이 남아있지만 외국의 유명 투자그룹 두 곳과 총 30억 달러(한화 3조 4000억원 상당)의 투자 협정(IA)도 맺은 상태다.

그러나 박 시장이 시장 자리에서 물러나면 GWDC 조성 사업도 동력을 잃을 전망이다.

GWDC는 구리시가 그린벨트인 토평·교문·수택동 한강변 172만 1000㎡에 외국자본 등 10조원을 투입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호텔이나 고급 건축물에 사용되는 실내장식·가구·조명·마감재 등을 주문 생산·유통하는 대규모 디자인 무역센터가 핵심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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