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환급금 544억원..더 낸 세금 돌려받는 방법은?

  • 등록 2014-05-14 오전 9:30:06

    수정 2014-05-14 오전 9:30:06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이 5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 환급대상액은 2011년 60조5000억원에서 2012년 61조7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증가했다. 2013년 통계는 아직 최종 집계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62조원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2012년을 기준으로 공제초과나 부가세 환급, 감면 등 세법에 의해 환급해 준 액수는 58조4000억으로 총 환급액의 94.7%였다.이어 납세자 착오 납부 등에 의한 환급이 2조1000억원(3.4%), 불복환급이 1조2000억원(1.9%)이었다.

그러나 아직 2개월 이상 납세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 환급금’은 2011년말 207억원, 2011년말 307억원, 2012년말 392억원, 2013년말 544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잠자는 국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청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납세자가 착오로 더 내서 환급해 주는 경우,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반발해 조세심판원 등에 불복 청구를 해 이겼을 경우도 환급 사유다.

미수령 환급금은 10만원 이하의 소액이 대부분으로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국세 환급금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안전행정부가 운영하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도 이름과 주민번호로 조회하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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