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1월부터 그동안 지정복장제로 운영해온 서울시내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장규정을 완화해 자율복장제로 개선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법인택시운수종사자는 규정상 회사별로 지정된 디자인과 색상의 근무복을 입고 택시를 운행해야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10만원)를 납부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었다.
또한 발등과 발뒤꿈치를 조이지 않은 슬리퍼 등의 신발류는 허용되지 않으며, 운전자의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와 혐오스러운 디자인의 모자도 착용이 금지된다.
택시운전자가 규정상 금지된 복장을 착용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운송사업자에게는 귀책사유가 있을시 10일간의 운행정지 또는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