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보유하던 해외펀드를 2010년에 환매하면 이익이 난 모든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2009년 12월말 이전 발생수익에는 비과세하고, 이후 발생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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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세금 과표를 선정할 때 비과세기간 중 해외주식의 평가이익 및 매매차익 손실 부분과 2010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익의 상계를 허용했다. 즉 모든 해외펀드에 대해 일괄적으로 과세할 경우, 손실이 난 펀드까지 세금을 물게 되는 문제점을 감안한 것이다.
2007년 비과세 정책이 해외펀드 급증의 원인이 되었듯, 올해는 비과세 종료로 해외펀드 수요가 다소 줄어들 것이다.
현재 해외펀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단순히 세금만 고려해 환매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면 서둘러 환매하는게 좋겠다.
둘째, 세금에 부과돼도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서둘러 환매하기 보다는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하는게 나아 보인다.
또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비과세 범위내에서 증여함으로써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분산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앞으로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은 투자자들은 변액연금이나 변액유니버셜상품을 활용해서 국내외 펀드에 분산투자하는게 좋다. 이 상품들은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 자녀 유학이나 결혼, 본인의 노후자금 마련에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