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 `국가산업단지` 지정 추진

취득.등록세 면제..재산세 5년간 50% 면제 혜택
민관합동위서 `자족기능 확충방안` 논의
국내외 연구기관 20개 유치 가능
  • 등록 2009-11-23 오전 10:30:00

    수정 2009-11-23 오전 10:50:42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정부는 23일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세종시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에 국고 지원이 가능해지며 취득 및 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세종시내 녹색기업단지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75%와 25%씩 부담해 토지를 매입 후 임대하게 된다. 국세는 5~7년간, 지방세는 15년간 감면되며 현금 및 재정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에 `자족기능 확충방안`을 보고하며 이같은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아울러 IT서비스와 소프트웨어 및 디자인 산업 등 수도권 기업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입지·투자·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국세 감면(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및 지방세 8년 면제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원형지 개발, 재정보조 등 인근 산업단지 가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산업용지를 저가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첨단녹색기업 유치 방안과 관련해 ▲녹색기업 유치 및 녹색기술 시범단지로 특성화 ▲우수인력 기반 기술집약형 지식산업 ▲ 수도권 기능 이전 또는 신수요 창출로 집적화 등을 유도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했다.

구체적으로는 ▲IT서비스와 디자인산업 등이 결합된 녹색산업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단지 조성 ▲ 글로벌 녹색기술 기업과 녹색R&D센터 중심의 녹색기업단지 ▲그림홈 구축 등으로 탄소배출 및 에너지사용을 최소화한 녹색생활단지 조성 등을 추진 중이다.

한편, 연구기관 유치와 관련 정부는 국내 연구기관 19개, 외국 연구기관 3개 등이 유치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인문사회 분야 16개 기관은 세종시 이전이 이미 결정됐고 기초기술연구회 및 교과부 직할 출연연구기관 중 세종시 입주수요를 제기한 3개 기관이 있다"고 밝혔다. 입주수요를 제기한 3개 국내 기관은 국가핵융합연구소 제2캠퍼스, 연구개발인력교육원, 고등과학원 분원 등이다.

해외 연구기관으로는 국제백신연구소, 아태이론물리센터, 막스플랑크 연구협회 등이 세종시 이전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선결과제로 연구용지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과 현재 평당 227만원인 토지공급가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 등을 추진중이다.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우수 중등교육기관을 유치하는 동시에 도시중심 문화시설 등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초기 인구유입을 우해 자율형 사립고, 공립고, 특목고, 마이스터고 등 우수 고교를 유형별로 1개씩 우선 설립하는 방안과 외국인 학교 설립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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