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감독당국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증권업협회, 자산운용업협회, 선물협회가 통합해 금융투자협회가 만들어지면서 금융투자회사의 보고 범위 및 내용이 정비됐다.
협회 관계자는 "보고시한은 현재 검토중"이라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업도 금융투자업으로 편입됨에 따라 신탁업 계약 규모도 월별 보고의무 대상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분기가 끝난 후 20일까지 였던 펀드재산에 대한 영업보고서 의무제출시한도 `2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아울러 펀드가 편입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역공시 의무도 삭제했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별로 제각각 이었던 영업보고서 제출시한도 `매분기 종료후 45일 이내`로 맞추고, 서식도 일원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