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리먼브라더스 파산등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기로 전이되면서 경제성장, 민간소비, 설비투자, 물가, 환율등의 각종 경제지표는 동반 적신호를 울려댔다.
상가시장 역시 주택시장의 급격한 위축에 따른 관심 수요의 투자행보 유보와 내수경기의 급랭으로 자영업자수 감소, 미분양 적체등 공급과 수요의 엇박자로 인해 난항을 겪었다.
다만 일부 정책 시행에 따른 투자 환경 개선과 상가 개발 컨셉 업그레이드등은 수요층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만한 긍정적인 요소였다.
▶ 1,525개 - 영세하고 전문성 부족 개발업체의 체계적 관리, 육성과 부실 개발업자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투자 수요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2007년 11월 18일 시행된 부동산개발업법 등록업체수는 지난 8월말 기준 국토해양부 발표 전국 1,525개로 집계됐다.
이로서 상가, 오피스텔등 연면적 2천㎡(연간 5천㎡) 이상의 건축물을 개발해 공급할 경우 관련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하며 등록 요건은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이상, 33m²이상의 사무실과 전문인력 2명 이상이 확보돼야 한다.
▶ 2억6천만원 - 지난 8월 21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호대상 적용 범위[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X100)]는 서울의 경우 현행 2억4천만원에서 2억6천만원이하로 증액됐다.
계약 갱신시 상가 건물주의 임대료 증액 한도는 현행 12%에서 9%로 축소됐다.
▶ 4년 - 국토해양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오피스텔, 상가 이용 규정을 완화해 빠르면 2009년 4월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상가, 오피스텔 임대가 가능할 전망이다.
현 규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상가, 오피스텔 분양시 최초 분양때 허가를 받아야함은 물론 4년 동안 전매, 전.월세 운영이 불가능하게 돼있어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시장환경에 반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은평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는 지난 6월 1지구 사업이 완료됨으로서 토지거래허가 대상 대지지분을 20m²이상에서 180m²이상으로 완화한바 있다.
▶ 1억원 - 잠실발 1억원대 상가의 행보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있다. 실물경기가 불안정 해도 지가, 건축비, 입지 프리미엄이 더해지면서 1억원대 상가의 탄생은 여러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 27:1 - 지난 9월 송도국제신도시내 건립될 포스코건설의 센트로드 상가 120개 청약에서 27:1의 경쟁률을 보여 모처럼 상가시장 분위기 쇄신에 일조했다. 그러나 송도발 청약 열풍은 전반적인 시장 활성화로 퍼져가진 못했다.
▶ 13.6% - 판교신도시내 주공상가의 11월 공급분 첫날 입찰서 22개 점포중 13.6%인 3개 점포만이 낙찰돼 경기침체의 심각한 단면이 전해졌다.
다음날 재 입찰시에도 점포 두개만이 낙찰됐고 설상가상 12월 첫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근린상가의 공급시기도 2009년으로 일제히 넘어가 판교의 2008년은 우여곡절로 점철된 한해였다.
▶ 65개월 - 상가분양 사고의 재발을 막기위해 후분양제 시행의 도화선이 됐던 동대문 굿모닝시티가 마침내 전격 개장했다. 이로서 굿모닝시티는 지난 14일 정오경 천여명이 넘는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그랜드 오픈식과 함께 2003년 6월 부도사태이후 65개월간의 표류를 마감했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소장은 “2009년도 상가시장도 총체적 경기 위축으로 전반적인 터닝 포인트를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며 “다만 판교, 일산, 송도를 비롯 신설 역세권 주변 상가등 주목할만한 상권 위주의 국지적 활성이 예상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