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성행위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유사성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손바닥 뒤집듯 무죄와 유죄를 오갔다.
지난해 2월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유사성행위 알선업주에 대해 처음으로 유죄를 판결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대구지방법원도유사성행위 알선 업주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결국 유사성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은 대법원의 몫으로 남았다.
그러나 비슷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사이 음성적인 성매매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파고들었다는 비난을 사법부는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