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들쭉날쭉 판결이 유사성행위 확산시켰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2년 ①]
  • 등록 2006-09-19 오전 10:10:15

    수정 2006-09-19 오전 10:10:15

[노컷뉴스 제공]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상당수의 성매매 업소들이 철퇴를 맞았지만 안마시술소 등 유사성행위 업소들은 법망을 피해가며 오히려 그 수가 늘어났다.

직접적인 성행위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유사성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손바닥 뒤집듯 무죄와 유죄를 오갔다.

지난해 2월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유사성행위 알선업주에 대해 처음으로 유죄를 판결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대구지방법원도유사성행위 알선 업주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비슷한 사건에 대해 무죄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수원성남지방법원도 지난해 12월 무죄판결을 내렸다.

다시함께센터 조진경 소장은 “꽤 오랫동안 이 판결이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판결이 만약 무죄 확정된다면 이 영업(유사성행위 영업)은 법망을 피해 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유사성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은 대법원의 몫으로 남았다.

그러나 비슷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사이 음성적인 성매매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파고들었다는 비난을 사법부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