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6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실수요자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월 판교 중소형 아파트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특별분양키로 했다. 특별분양은 공급물량의 10%를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등에게 우선분양하는 제도이다.
또 공공택지내에서는 일정규모 이하의 모든 중소형 아파트는 무주택자에게만 청약자격을 주기로 했다. 무주택자에게만 공급하는 규모는 전용 18평형으로 정해질 공산이 크다.
분양가 인하방안도 마련된다. 오는 2월24일부터 공공택지내 모든 평형에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는데 이어 6월에는 택지공급가격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택지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광역교통기반시설비용이 제외되고 토지보상방식 등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도시형 국민임대주택으로 매입임대주택을 2015년까지 매년 4500가구씩 공급하고, 전세임대주택은 매년 1000가구씩 공급키로 했다.
아울러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만 공시하고 있는 가격공시제도를 2008년까지 비주거용까지 확대 도입키로 했다. 비주거용은 오피스텔 상가 오피스빌딩 등으로, 오피스텔과 상가는 현재 국세청에서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