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상욱기자] 이주성 국세청장은 1일 "최근 아파트 가격급등지역의 거래동향을 분석한 결과 투기적인 가수요가 가격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은 투기적 가수요를 진정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세금탈루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조사대상자와 세대원의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물론 관련인과 관련기업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성 청장은 이날 부동산 투기대책과 관련, 전국 지방국세청 조사국장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투기조사는 국세청이 명예를 걸고 추진하는 업무인 만큼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 등 부동산가격 급등지역 9개단지의 2000년이후 2005년6월까지 거래동향을 표본분석한 결과 분석대상 아파트의 평균가격이 2000년1월 3억7700만원에서 2005년6월 10억6500만원으로 2.82배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기간동안 이들 단지의 전체 취득건수 2만6821건중 3주택이상 보유세대가 취득한 건수가 1만5761건으로 전체 취득건수의 58.5%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는 투기적 가수요가 가격상승의 원인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의 수요측면에서 이같은 투기적 가수요를 진정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달라"며 "특히 다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주택취득과 양도과정에서 세금탈루가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조사대상자와 세대원의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물론 관련인과 관련기업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변칙적인 사전상속·증여나 기업탈세자금의 부당유출이 확인될 경우 철저히 과세하라"고 지시했다.
이 청장은 "조세포탈행위가 드러날 경우 조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 외에도 대상자의 명의위장이나 딱지거래 등 부동산거래실명법,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청약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투기거래에 개입한 부동산중개업소, 대출금융기관 등의 중개업법 위반 또는 금융감독기관 대출규정 위반여부 등을 가려내 시·군·구 또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라"며 "이를 통해 부동산투기관련 제도와 법령의 실효성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