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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약 20억86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이 약 14억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약 6억원은 안진회계법인과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부는 또 정부가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별도 소송에서도 1심과 같이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사장, 김 전 CFO는 공동으로 약 110억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약 47억원은 안진회계법인과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1·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정 기간(제척기간)이 지난 일부 회사채에 대한 청구 등을 제외하고는 원고들의 주장을 대체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은 회사채·기업어음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허위로 기재했고, 안진회계법인은 이 사정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정 의견’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원고들의 매입액에서 분식회계가 없었더라면 정당하게 형성됐을 회사채·기업어음의 실제 가치를 뺀 금액이 손해액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