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피해자 양산”…보이스피싱범에 계좌 4개 넘긴 20대, 왜

  • 등록 2023-07-23 오후 1:27:39

    수정 2023-07-23 오후 1:27:39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보이스피싱범에 법인 계좌 4개를 넘긴 20대 여성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
23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A씨(2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 누군가에 “법인 계좌를 개설해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1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빚에 시달리고 있던 차에 온 거래를 승낙했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위임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법인을 설립한 뒤 은행 4곳에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했다.

1년에 걸쳐 A씨가 만든 통장과 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으로 흘러갔다.

또한 A씨는 남자친구 B씨에게도 2019년부터 이듬해까지 “지인 돈을 갚아야 하는데 내 계좌가 한도 제한으로 묶여 있다”고 속여 6차례 총 840만 원을 대신 송금하게 하고, 2021년에는 가상화폐를 언급하며 “시세가 내리기 전에 내 계좌로 이체하면 출금해 전달해 주겠다”고 속였다.

당시에도 A씨는 830만 원 상당을 B씨로부터 받아 자신의 대부업체 채무변제 및 월세,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나 사회적 경험 등에 비춰 볼 때 해당 계좌가 불법 거래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만들어 넘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고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돼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남자친구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