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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당선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대표 공약이었다. 2012년 1월 제정·시행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성적지향·가족형태·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학생에 대한 체벌금지·소지품검사금지·집회자유보장 등이 학생인권조례로 가능해졌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최초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서울·광주·인천·전북·충남·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퇴행”
실제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학생인권교육센터가 2019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75.7%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보호자와 교원은 각각 75.4%, 63.3%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또 체벌을 1번이라도 경험한 학생 비율은 2015년 22.7%에서 2019년 6.3%로 감소했으며 여학생의 속옷 색깔까지 규제하던 학칙은 모두 개정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보이자 교육·인권단체 등 250개 단체가 모인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26일 출범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조례에 의해 만든 학생인권 보호 기구들이 없어지고,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금지는 위축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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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등 학생 인권에 대한 강조가 오히려 부작용을 나타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권본부장은 “학생인권조례가 본래의 목적과 달리 일부 학생들에게 악용되고 있으며 이들이 수업을 방해해도 학교와 교사는 학생인권조례 앞에 대처를 못하는 무력한 존재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보수교육감들을 중심으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 충남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가 지난해 8월 22일 청구됐다. 다음달 25일까지 1만2016명이 서명한다면 폐지안 주민 발의가 가능하다. 경기도 역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개·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초청 간담회에서 “자유를 침해할 때 책임이 뒤따라야 하듯 학생인권조례에도 책임을 명시해 이를 어겼을 때 책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