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에도…전국 공동주택 37.6%,`깡통전세` 위험[2022국감]

46개 시·군·구, 전세가율 80% 넘는 공동주택 절반 넘어
박상혁 “`깡통전세` 위험 지역 정보 제공 방법·범위 확대해야”
  • 등록 2022-10-06 오전 9:17:23

    수정 2022-10-06 오전 9:17:23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는 10% 가량 하락한 반면, 전세가는 소폭 상승하면서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지난해 71.8%에서 올 상반기 108.7%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한국도시연구소`가 수행한 `2022년 상반기 실거래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도시연구소는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매매 실거래가 자료와 전세 실거래가 자료 연계가 가능한 전국의 단지 총 4만 947곳을 분석 대상으로 했다.

자료=박상혁 의원실.


그 결과 상반기 아파트 전세가율은 △충북(113.6%) △전북(110.0%) △충남(109.8%) △경북(108.5%)에서 100%를 초과했고, △세종(49.0%) △서울(51.4%) △경기(74.7%)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80%를 넘어섰다.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단지 비율은 올해 상반기 기준 37.6%로 나타났다.

상반기 기준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단지 비율은 △경북(61.3%) △전북(59.2%) △전남(55.4%) △충북(55.2%) 순으로 높았다. 또 전세가율이 100% 이상인 단지 비율은 △인천(23.6%) △경기(10.6%) △서울(10.4%) △전남(10.1%) △경북(10.0%) 순이었다.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단지 비율이 가장 높은 시·군·구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 강서구(69.1%) △인천 강화군(66.7%) △서울 금천구(64.4%) 순이었고, 비수도권의 경우 △전남 목포시(84.4%) △충남 당진시(80.1%) △경남 사천시(79.2%)였다.

전세가가 매매가에 근접한 `깡통전세` 위험 단지 사례도 적지 않았다.

서울 마포구 소재 A단지(전용면적 32.34㎡)의 경우 평균 매매가는 2억 6571만원인데 올 6월 거래된 전세가는 2억 6000만 원으로 전세가율이 97.8%였다. 인천의 B단지(전용면적 60.0㎡)도 2021년~2022년 상반기 평균 매매가가 2억원 내외인데, 전세가는 평균 매매가를 웃도는 3억원 내외로 상승해 전세가율이 100%를 초과했다. 전세가율이 높아 보증금 회수가 위험한 지역이 서울, 인천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다세대·다가구 주택에서 아파트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상혁 의원실)


박상혁 의원은 “세입자가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공인중개사를 통한 `깡통전세` 위험 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방법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세 사기를 단속하는 것에서 벗어나 세입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미칠 가능성이 높은 `깡통전세` 예방 조치 마련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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