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 노래방으로 불러 유사성행위 강요한 공군 대령

  • 등록 2019-04-12 오전 8:39:54

    수정 2019-04-12 오전 8:39:54

국방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부하 여군을 노래방으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공군 대령이 최근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1일 공군 관계자에 따르면 경남 사천시 공군 제3훈련비행단 소속 A 대령이 부하 여군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됐다.

A 대령은 지난해 11월 중순쯤 사천 시내에서 부대 회식을 마친 뒤 B씨만 인근 노래방으로 따로 불러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공군 검찰은 A 대령이 자신의 계급과 부대 내 서열을 이용해 B씨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현재 공군 내부에는 A 대령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군이 B씨 외에 여러 명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대령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8일 계룡대 공군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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