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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부하 여군을 노래방으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공군 대령이 최근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1일 공군 관계자에 따르면 경남 사천시 공군 제3훈련비행단 소속 A 대령이 부하 여군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됐다.
신고를 접수한 공군 검찰은 A 대령이 자신의 계급과 부대 내 서열을 이용해 B씨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현재 공군 내부에는 A 대령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군이 B씨 외에 여러 명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대령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8일 계룡대 공군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