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청부살인 혐의 추가…"아내 이혼 돕는 형부 찔러라"

  • 등록 2019-02-07 오전 8:30:50

    수정 2019-02-07 오전 8:30:50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상습폭행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과거 청부살인을 시도했던 정황이 새롭게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 회장을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9월경 평소 가깝게 지내던 스님 A씨를 시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의 형부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회장은 아내의 형부가 아내의 변호사를 알아봐 주는 등 이혼 소송을 돕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양 회장이 A씨에게 3000만원과 함께 아내의 형부와 관련된 정보를 넘기고 옆구리와 허벅지의 대동맥을 흉기로 1차례씩 찔러 달라고 요구한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양 회장에게 받은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 2000만원을 지인 B씨에게 넘기며 범행을 부탁했다. B씨는 다시 지인 C씨에게 부탁을 넘겼지만 실제 범행이 저질러지지는 않았고 A씨는 받은 돈을 양 회장에게 돌려줬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관련 사실을 인정했지만 양 회장과 B씨, C씨는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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